물전기관리규정

물전기관리규정

1. 박람회의 , 전기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시관은 박람회개최기간의 , 전기 압축공기에 대해 집중관리를 진행한다.

2. 전기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중국국가전력업계의 규범, 규정에 부합되며 엄격히 중국의 《저압배전설계규범GB50054-95)》, 《시공현장림시전기사용안전기술규범JGJ46—2005J405)》, 《건축전기공정시공질량검수규범GB50303—2002)》, 통용전기사용설비배전설계규범GB50055-94)》 기술규범과 《소방안전기술규정》, 대형군중성행사안전관리조례》, 장춘시대형사회행사안전관리조례》,《장춘시전시규범》그리고 장춘국제회전중심의 전기설비설치관리규정중의 규범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 엄격히 전시관측의 심사와 비준을 통과한 방안 및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고 총공제전력함은 반드시 금속재질로 된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전기시공인원은 반드시 국가로동부문이 심사하여 발급한 전문작업증서를 소지하고 시공기간에 엄격히 각항 규장제도를 준수하며 규장을 어기면서 작업하면 안되고 전시관측을 협조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4. 전시대는 전기사용량을 신청할때 안전적재량을 고려해야 하며 전기회로, 전기설비사용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그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조명배전의 매개 보호회로의 전기설비(등기구와 콘센트를 포함)수량은 20대를 초과하면 안되고 총용량은 3KW 혹은 16A 전류보다 적어야 한다. 표준전시자리에 사적으로 선로를 잇거나 네온등, 작은 태양등과 같이 고온을 발생시키는 조명기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직사등(downlight)과 가연성물질의 거리는 50cm이상이여야 하고 조명기구는 100W보다 작아야 한다.

5. 전시자리에서 사용할 총공제전력상자는 전자참가측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만한 공기차단기와 루전보호기(30mA, 작동시간 0.1초이하)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하고 뚜렷하며 조작과 검사를 편하게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전시자리 총공제전력상자 총스위치의 보호설정치는 전시관의 고정 전원상자 스위치의 보호설정치의 80% 같거나 낮게 접입하고 전시관 전기공급체계의 안전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전시자리 스위치의 보호설정치가 알맞지 않을 경우 전시참가측 혹은 시공건설업자는 위의 요구에 부합될때까지 스스로 전기사용을 조절해야 한다.

7. 전시관에 설치한 각종 조명기구와 각종 전기사용시설 재료는 반드시 국가전문안전인증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8. 전시대를 제조할때 반드시 소방점검에 합격한 기재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전원선은 모두 이중절연보호동심선을 사용하고 절연강도는 국가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모든 케이블선은 반드시 난연처리하고 도선절단면은 1.5mm이상이여야 한다. 전기재료는 반드시 충족한 안전적재량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씌우개가 없는 단선, 쌍교선 그리고 알루미니움심선의 사용을 엄금한다. 배선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응용해야 한다: 전기선로전압은 삼상오선식방법L1、L2、L3、N、PE), 상전압은 단상삼선식방법L、N、PE).

9. 전압이 다른 선로는 따로 배치해야 된다. 동력용 전기와 조명용 전기는 따로 사용해야 되며 동력용 전기로 조명을 작동하는 시공단위에 대해 전시관은 처벌을 내릴것이다. 회로의 전원은 반드시 따로 보호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과도한 전기사용을 피해야 한다. 조명회로는 배전반과 제어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10. 시공단위는 반드시 시공용배전함(루전보호스위치를 장착한것)과 케이블선을 스스로 챙기고 시공에 쓰일 림시전원선은 보호동심연선으로 된것을 사용하며 사이에 이음매가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보호스위치가 장착되여야 한다. 한개의 콘센트는 한대의 전시용 설비 혹은 기계에 쓰인다. 복수 콘센트를 사용하면 안되고 과부하로 조성하는 단락을 방지해야 한다.

전시자리 전기기구의 련결단자는 완전히 밀봉되여 있고 로출되여 있지 말아야 한다(난연 절연 명장함 봉페방식 혹은 리탈후 무촉점이 로출되지 않는 소켓장치로 련결하는 방식을 채택할수 있다).

11. 모든 금속틀과 금속외각은 반드시 확실하게 접지(2.5 mm² 보다 짧지 않는 다겹연심동선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회로는 반드시 고정하여 부설하고 전시선반, 지면과 통로에 부설하면 안된다. 전기선로가 인행로를 통과해야 경우 반드시 전선보호방지턱이 있어야 한다. 양탄자를 통과하고 장식품속에 은페배선으로 설치해둔 전선은 가운데에 이음매가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투관(금속관 혹은 난연성비닐관)을 사용해 보호하고 금속관은 접지, 과접조치를 잘해야 한다. 도선지선련결 절연반창고로 직접적으로 묶으면 안되고 반드시 절연자기, 비닐로 이음매를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머지는 《저압배전설계규범》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12. 전동모래판(모래로 만든 모형 지형), 모형, 조명간판은 반드시 난연성 혹은 저연성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설치할 등기구 발열부품(례를 들면 안정기, 저압변압기 )은 목재구조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사이에 비연성격리층을 설치해두어야 하고 가연성물질과 멀리 두어야 한다. 전선은 분리하여 절연관을 통과해야 한다. 풍경배치함과 조명함에는 반드시 열분산검사구멍이 있어야 한다.

13. 고성능 전기사용설비의 설치와 사용은 응당 전시관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요드텅스텐등(iodine-tungsten lamp)과 같은 고온등기구와 네온등은 독단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며 반드시 관련부문의 합격검사를 받고 전시관측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후에야만 사용할수 있다. 고성능 할로겐스텐등(halogen-tungsten lamp)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14. 전시자리에 설치하는 고온등기구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더해야 한다. 고온, 강광등기구의 인출선은 반드시 고온에 견디는 투관을 골라 쓰고 전용 금속틀에 설치하며 주위에 가연성물질을 놓아두면 안된다. 고온등기구에 보호용 덮개를 씌워주고 고온, 강광등기구는 높이 2.5m이상인 곳에 설치해야 된다. 등기구와 제조용재료전시품들 사이의 거리를 50cm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5. 시공단위와 전시참가단위는 전시관내 전기공급설비 조명 혹은 동력선로에 사적으로 련결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6. 전시관내의 , 전기, 가스시설의 주변에 가연성물질 기타 잡동사니를 쌓아두면 안되고 주변 전시자리의 제조는 물전기설비의 작업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17. 특수장식 전시대가 사용하는 배전함은 전시청의 케이블골 혹은 전시대안에 넣어야 한다. 배전함을 통로, 소방통로와 전시대의 근처 뚜렷한 위치에 놓는것을 금지한다.

18. 장춘시정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직배수를 금지하고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계가 있을 경우 전시업체는 스스로 물순환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전시관은 전시업체의 물사용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9. 전시관내에 가압된 압력용기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안된다.

20. 특수한 가스공급으로 하여 전시참가업체가 스스로 공기압축기와 가스홀더(압력용기)와 같은 설비를 챙겨야 할 경우, 설비를 전시관밖 지정한 위치에 두어야 하고 안전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21. 주최단위는 그가 위험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기타 전시참가업체와 참관자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인정한 모든 전력설비에 대하여 전기를 차단할 권리가 있고 개선하고 합격한 후에 다시 전기를 공급한다.

22. 모든 전력설비의 전원설치, 깔기와 철수는 반드시 전시관 유관부문에서 책임져 완수한다. 전시관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제한할 권리를 보류한다. 전시관측은 전시업체의 전시대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23. 전시대는 매일 전시가 끝나고 페관할때 전원공급시설의 끊김을 확인해야 한다. 전원을 끊지 않았을 경우 주최단위와 전시관은 총차단기를 끊는것으로 하여 발생되는 모든 후과는 전시참가업체 및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24. 24시간 련속 전기공급설비 (조명전기사용과 동일한 전기함을 사용하면 안됨)와 물, 가스공급설비를 사용해야 되는 전시대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주최단위와 관련부문에 미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공급: 220V 50Hz AC 단상: 380V 50Hz 삼상(파동:+/-5%). 전시기간 전기공급시간은 8:30부터 17:00이다.

——24시간 전기공급은 련속적으로 전원을 사용하라는것이 아니다. 조명과 기계설비동력의 전원은 반드시 분리하여 신고하며 혼용을 금지한다.

——스스로 케이블선과 배전함을 챙겨야 한다.

——직배수를 엄금한다. 물을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경우 전시업체는 스스로 물순환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대회측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