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품에 대한 관리규정

선전품에 대한 관리규정

1. 전시회 간행물과 선전품(중국-동북아박람회 명의로 출판되고 중국-동북아박람회에서 대외에 발급한 각종 회보, 안내 책자, 특집호, 전집, 신문, 전자출판물 기타자료를 가리킴)은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2. 전시회 간행물과 선전품은 반드시 아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고 비서실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만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에게 증정할수 있다.

——경제무역정책을 선전하고 경제무역항목을 추천하며 수출상품을 주요내용으로 간행물과 선전품의 명칭은 반드시 내용과 서로 부합되여야 한다.

——간행물과 선전품은 반드시 출판단체(례를 들면, 련합출판일 경우) 반드시 주를 달아 밝혀야 한다. 간행물과 선전품의 명칭은유명하고 품질이 좋다》와《널리 알려 지다》그리고《가장 뛰어나다》등 뜻을 포함한 쉽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 간행물 원고 그에 련관된 광고, 특허, 판권 내용은 반드시 국가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 경우 침권한 출판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적으로 전시회를 선전하는 품목은 모두 조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출판하고 대외적으로 발급한다.

——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임의의 단체나 개인은 중국-동북아박람회의 명의로 원고와 광고를 모집하지 못하고 또한 어떠한 간행물이나 선전품 겉표지의 앞면과 뒷면에중국-동북아박람회” 들어가는 중문 영문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3. 전시회 간행물과 선전품의 대외발급 지점은 조직위원회에서 안배한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점 이외의 장소에서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은 대외적으로 자료를 발급하지 못한다. 전시회 간행물과 선전품을 발급하는 지점에서 기타 판매행사를 진행하면 안된다.

4. 중국-동북아박람회 개최기간 조직위원회는 중국-동북아박람회 간행물과 선전품의 내용, 질량 대외발급 정황에 대한 검사와 대외발급 수량에 대한 확인을 책임진다.

5.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단일종목 자료(례를 들면, 상품목록, 기업소개, 상품설명 )는 지정된 전시위치에서만 발급할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대외적으로 간행물과 선전품을 발급할 경우 발견될 즉시 전시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