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중국-동북아시아박람회 전시품 관리규정

2019-05-14

1.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상품 검수를 철저히 하여 전시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저질 짝퉁 제품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며 위험물과 기타 불안전 요소가 존재하는 물품의 반입이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 비포장, 간이포장 등 비정형 포장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관련 서비스 보장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A/S수준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2. 상품 가격을 명확히 하고 합법적인 적당한 홍보를 진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정찰제를 시행하며 가격을 함부로 인상하거나 변칙적인 인상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기업 전시행사에 대해 사실대로 홍보하고 홍보내용을 과장하지 아니하며 소비자를 오도, 기망하지 아니한다. 전시행사 정보와 규칙을 명시하고 전시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3. <참가신청표>에 따라 신청하고 주최기관과 조직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며 기타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식품, 식품첨가제 라벨을 부착하지 아니한 식품을 전시 판매해서 아니 된다. 참가업체는 현장에 <제품품질검사보고>, <위생허가증>, <식품경영허가증> 또는 <식품생산허가증> 관련 사본을 비치하고 전시기간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지 아니한다.

4. 식품 포장 라벨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명칭, 규격, 함량

(2) 성분 또는 재료표

(3) 생산자 명칭, 주소 전화

(4) 생산일자, 유통기한

(5) 제품 표준코드

(6) 보관조건

(7) 식용방법

(8) 생산허가증번호

(9) 사용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통용 명칭

(10)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기타 사항.

5. 건강기능식품

(1)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등록 시 제품의 레시피,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 안정성과 보건기능을 표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아니 되고 내용은 사실적이고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적합 대상, 부적합 대상, 효능 성분 또는 대표적인 성분 함량 등을 표기하고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없다 성명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3) 특수 의학용도 레시피 식품은 국무원 식약품감독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에 제품 레시피,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 안전성, 영양 충족성과 특수 의학용도 임상효과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도 레시피 식품, 영유아 레시피 분유의 등록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5) 특수 의학용도 레시피 식품 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약품광고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6) 영유아 레시피 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신선유, 보조 재료 식품 원자재, 식품 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돼야 하고 영유아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장해야 한다.

6. 약품, 약재 음편

(1) 한방 조제약은 약품생산허가증, 약품승인번호와 GMP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한약제제는 약품승인번호가 있어야 한다.

(3) 추출물은 약품생산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4) 음편은 약품생산허가증, GMP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5) 완제약은 전시만 가능하고 판매는 아니 된다.

(6) 건강기능식품은파란 모자마크가 부착돼야 한다.

7. 수입식품

(1)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이 우리 나라로 수출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우리 나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돼야 하고 라벨,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2) 수입된 포장식품, 식품첨가제는 중문 라벨과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우리 나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돼야 하고 식품 원산지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3) 수입업체는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과 판매 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식품, 식품첨가제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납품일자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수입번호, 해외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보관해야 한다.

(4)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수출국(지역) 주관 부서가 출시 판매를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